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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부동산

주택청약 거주기간 요건과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 (Feat. 연말정산 소득공제)

by c급선임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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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입 사원 시절 친구 집에 전입 신고를 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할 때 거주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는데 미리 거주기간을 채워넣고 청약을 준비할 생각이었다. 당시 내 주소는 경기도권에 회사 기숙사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도 청약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는데 문제가 없을까?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거주기간을 사이에 두고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부는 부동산이 한창 과열이었던 2020년에, 서울 및 투기과열 지구 청약시 당해지역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요건을 강화했었다. (2023년인 1월인 지금은 용산과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다) 여기서 당해지역 대상자란, 분양을 할때 보통 그 지역에서 사는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우선권에 적용되려면 미리 2년이상을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을 위해 그때 그때 전입신고를 해서 메뚜기처럼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따라서 나와 같이 결혼 후에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예상 청약 시점에서 2년 먼저 서울로 들어가야 했다. 당시 나는 친구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지만, 결과적으로 2021년에 집값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말도 안되게 높아졌었고, 2022년부터는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와 부동산 청약시장까지 죽어버렸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금은 거주기간에 신경 쓸일이 없다. 하지만 5년후 또는 8년후에라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타오른다면, 정부는 이전에 사용했던 규제책들을 참고하여 다시 꺼내들수 있으니 미리 거주기간 요건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거주기간을 인정받던지 연말정산을 받던지 결정을 해야한다]
나는 거주기간을 선택했었지만, 청약의 기회를 잡지도 못했고 청약 납부에 대한 연말 정산도 1년동안 받지 못했다. 청약이야 타이밍이 좋지 않았으니 못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어째서 받지 못한 것일까?
청약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문제는 '무주택자''무주택 세대주'는 전혀 다른 조건이라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등본에 등재된 본인 및 직계존비속 소유의 집이 없는 것을 뜻한다. 본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 중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면 된다. 이 경우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조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약을 하는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부모님이 유주택이라고 해도 만 60세가 넘으신다면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거실, 욕실, 주방등이 하나씩 있는 주거공간인 경우 그 집에서 오직 한명만 세대주가 가능하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더라도,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불가능하고 친구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있다면 나는 세대원(동거인) 자격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나는 부모님 집에서 살면 세대원, 친구의 집에서 살면 동거인일 뿐이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다.


[방법이 없을까?]
단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 경우 개인 파산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한가구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지인의 집과 같이 혈계가 없는 관계라면 동사무소에서 해당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꽤 혼잡한 방법이고 많은 양해를 구해야 하며 안된다는 경우도 많다고 하므로 해당 동사무소에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힘들것 같다면 그냥 나처럼 당장의 청약이 급하면 지인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원하는 지역이 아닌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먼 미래의 청약을 생각한다면 일단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말정산을 인정받는게 좋을 것이다.

출처 : Pixabay

[주택청약 납입시 연말정산은 얼마나 될까?]
결론적으로 주택청약은 연말정산 한도인 240만원을 납부 했을때 가장 많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연말정산을 받자고 240만원을 낼 필요는 없다. 240만원중에서 40%인 96만원만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며,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므로 실제로는 10만원대 수준으로 돌려받을 것이다. 더욱이 공공주택청약의 납입인정금액은 매달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따라서 매달 10만원을 넣고 연간 120만원을 채우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래봤자 240만원을 납입하는것과 비교하여 120만원을 납부할때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금액이 몇만원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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