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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배경공부

미국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할 양도 소득세 구하는 방법

by c급선임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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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미국 주식을 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미국주식 세금을 공부해보려 한다. 국내 주식만 해오던 투자자라면 주식 세금이라는 것에 익숙치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식 및 코스피, 코스닥등 국내 지수 추종과 관계된 ETF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 나머지 파생형 ETF만 양도소득세(15.4%)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주식만 하던 사람들은 하기 상황만 고려하면 됐었다.

1. 주식거래 수수료 (증권사마다 상이함) -> 매수/매도시 거래금액마다 발생

2. 증권 거래세(0.25%) -> 매도시에만 발생

(단, 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부터는 우리나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3억 이하시 20%, 3억 초과시 25%)

아무튼 미국 주식에 입문한 사람들은 환율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미국 주식의 세금은 얼마일까?]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의 기본공제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어느정도 혜택을 주어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공제 이후 남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22%)를 징수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라는 것이 몇년동안 주식을 팔지 않을때 매년 누적되어 250만원*연수로 공제해주진 않는다는 것이다. 5년간 안팔고 5천만원의 차익이 나게 됐다면 차익 5천만원 중에서 250만원만 기본공제를 해준다.

출처 Pixabay

[미국 주식 절세를 해보자]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 머리를 잘 굴려봐야 한다.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이미 당해년도에 250만원 이상 주식 차익 실현을 한 경우

-> 연말에 손실 퍼센트가 큰 종목을 잠깐 팔았다가 시장가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바로 재 매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단, 차익을 상쇄한다고 단순히 손실 금액이 큰것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거래금액이 적고 손실 퍼센트가 큰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도해야 한다.

 

 이유는 거래금액이 너무 크면 서론에서 말한 주식거래수수료가 비례해서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작으면서 손실율이 큰것을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 당해년도 차액을 상쇄시키면서 증권수수료도 적게 부과되고 결과적으로 절세에 유리하다.

 

2.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로 250만원이상 수익구간인 경우

-> 이 경우가 애매하다. 이런 경우 절세를 위해 매년 말에 250만원씩 차익을 실현하면 결과적으로 차년도에 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 절세가 가능하지만, 어쨌든 250만원을 차익본 주식들을 모두 팔았다가 다시 사야하므로 그에 따른 거래수수료와 증권 거래세가 마찬가지로 부과된다.

 

 이는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비례하여 계속 커지므로 250만원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차년도에 내가 절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이 주식들을 사고 팔때 나오는 수수료와 세금을 적절히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연말의 최종 손익금액의 기준은 무엇일까?]

첫번째로 환율에 대한 기준두번째로 수수료포함 기준이 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건 내가 직접 찾아 보았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키움증권 어플

 2020년에 내가 수익을 봤던 거래 내역인데, 일단 환율 시점은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려고 손익금액을 집계하는 시점환율을 기준으로 잡는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계당시 환율이 높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손익금액이 높게 잡힐 수 있다.  

 

 증권사 수수료의 포함여부는 손익금액과 별개가 아닌 손익금액 자체에서 수수료와 제세금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정할때 내가 차익을 본 가격에서 수수료와 제세금을 뺀 값에 양도소득세율을 먹이는 방식이다.

공식으로 간단하게 하기에 설명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증권사 수수료) × 22%(양도소득세율)

출처 키움증권

여기서 궁금한 점은 미국 주식 또한 국내 주식처럼 증권 거래세(0.25%)가 있는가 없는가이다. 상기 키움증권 해외주식 수수료 기준을 보면,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 세금(SEC fee)는 0.0000221%로 거의 없는 수준이다.

 

 대신 매매수수료가 키움증권 기준으로 국내 주식은 0.015%인데 비해 0.25%로 상당히 높다. 따라서 매수/매도 총 2번이 징수되는 것을 생각하면 수수료와 세금을 고려한 총 비용은 국내주식의 두배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여기서 많은 소형 증권사들이 이렇게 해외주식 수수료가 높은 이유로 아래와 같은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를 많이 하는 이유이다. 보통 저런 이벤트 공지를 볼때 환율 우대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해외주식 수수료 0.1%가 싼건지 비싼건지 모르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는 키움증권의 매매수수료가 0.25%정도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하기 이벤트를 적용시키면 매매 수수료가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매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비례하므로 거래 단위가 커질수록 상당히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출처 키움증권


[결론]

이번 글을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 보았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거래금액이 많을 수록 세금공부를 많이해야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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